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규정(연간 1천만원 한도)을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용 여부
사건번호선고일2019.09.11
요 지
2018.12.31.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(2018.12.31.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(연간 500만원)을 적용하는 것이므로,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2018.12.31. 개정된 공제한도(연간 1천만원)를 적용할 수 없음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-119, 2019.01.31
1. 2018.12.31.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은 2019.1.1.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(부칙 제16101호, 2018.12.31)으로서,
2. 2018.12.31. 이전에 확정신고 의무가 도래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는 구 부가가치세법(2018.12.31.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6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2018.12.31.
부가가치세법
개정 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(연간 500만원)를 적용하여 공제받음
2. 질의내용
○ 2018.12.31. 개정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(연간 1천만원)를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6조
【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】(2018. 12. 31.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)
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(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. 다만,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)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.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[
제37조
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이 법,
「국세 기본법」
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(제60조 및 「국세기본법」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)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, 그 계산한 세액이 “0”보다 작으면 “0”으로 본다]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.
○
부칙<제16101호,2018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5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4조(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46조
【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】(2018. 12. 31.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①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(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)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7조
【납부세액 등의 계산】
① 매출세액은
제29조
에 따른 과세표준에
제30조
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(
제45조제1항에
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에서
제38조
에 따른 매입세액,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49조
【확정신고와 납부】
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(폐업하는 경우
제5조
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) 이내에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
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
제48조
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
제59조
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.